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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상식 모아모아

국회의원 특권 혜택 정리 : 열심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

by 모아집사 2023. 5. 27.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며, 총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인), 4년 임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권한 행사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이 부여되는데 그 특권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혜택
국회의원 특권과 혜택 정리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헌법 44조)

  •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공무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반역죄, 내란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 등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엔 왕이 빈번하게 강제로 의회의 의원들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법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서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 약 400년이 지난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왕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있어도 예전과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없음에도 종종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곤 합니다. 상황은 변했는데 특권은 그대로 남아 국회의원 권리에서 혜택(?)으로 변질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면책특권(헌법 45조)

  •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나 행위로 인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빈번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거짓말이나 모르쇠로 일괄, 엉뚱한 변명을 하고 아예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 TV나 사회활동 시에는 안 그랬는데 비단 국회의원 돼서 국회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건 특정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서 비롯된 이유가 큽니다.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한 말과 행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소정의 절차를 갖추면 직무상 행위로 인정 받아 거짓말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트키 같은 조항입니다.
  • 예외적으로 상대방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쏟아, 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판명여부를 가리고 실제 책임지기까지 최소 몇 개월에서 1~2년은 쉽게 지나간다는 걸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사실상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VS 면책 특권

국민 암유발 국회의원은 항상 있었고, 그때마다 불체포특권에 존폐 논란이 있었지만, 막상 불체포특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삼권분리가 되 있지만, 행정부의 권한(※정확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불체포특권 본래의 취지 [....강제로 의회의 의원들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를 생각해 보면 짜증 나더라도 폐지에 있어 꽤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면책특권이 불체포특권대비 사람들이 덜 인지되고 있는 진짜 문제의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위해 그게 무엇이든 국회에서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긴 합니다. 정확히는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과 같은편에 서 있는 [국민의 의사]을 대변 합니다.

 

안탑깝게도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둘 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특권입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이 마지막 개정일입니다.) 변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잘못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본다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노릇을 하기 위한 세금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국회의원 혜택

  • 급여 :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2년 기준 약 1억 5천만 원(세전 월급 약 1,250만 원)입니다.
  • 급여 : 국회의원의 연봉은 2022년 기준 약 1억 5천만 원(세전 월급 약 1,250만 원)입니다.
  • 약 5000만 원의 입법, 특별 활동비 외 정책 개발비와 자료발간, 홍보, 출장비
  • 사무실 : 45평 규모 사무실을 국회 위원회관에 제공
  • 보좌진을 최대 9명의 고용할 수 있습니다.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의 비서관 또는 보좌관 각 1명, 2명의 인턴 채용 가능)
  • 인력 지원비 년 4억 9천만 원까지 지급
  • 식비 연간 770만 원
  • 차량 유지비 35만 원, 차량 유류비 110만 원
  • 공무수행 출장비 37만 원, 기타 택시비, 사무용품비등이 월급 외 지원경비로 지급
  • 국회의원 연금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월 120만 원이며, 의원직을 1년 이상 역임한 65세 이상 헌정회원에게 지급(※ 19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추가 지급되지 않으나, 기존 수급 대상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들에 한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비즈니스석), KTX, 선박 무료, 공항출입국시 공항귀빈실 사용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비지원,  국회 내 한의원,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무료이용, 골프장 회원대우, 민방위/예비군 면제등 약 200여 개의 혜택이 주어짐.

국회의원의 위와 같은 혜택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가령, 구속돼도(구속되기도 힘들지만) 세비를 받습니다.


2023년 3월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1억 5426만 원입니다(혜택 빼고 보수만;;)
이는 2021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OECD국가 38개국 중 5위 수준입니다.
2019년 OECD 의회 경쟁력 조사는 2위!!입니다. 뒤에서(27개국 중 26위임ㅜ)

종합하면 일단 국회의원만 되면 4년간 법으로 보호받고, 대우받으면서, 고수익으로 꿀 빨 수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철 때는 서민체험처럼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이때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긴 합니다. 다시 훌륭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거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 현행 300명에서 200명 or 150명 등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과 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 지원되는 만큼, 국민의 뜻을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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