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모아모아

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받으세요

by 모아집사 2023. 5. 4.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및 자격요건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3년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신청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3. 9. 5.(화) 10:00 ~ 9.18.(화) 18:00(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선정인원 구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선정인원 구간

  • 선정인원 : 3,500명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지급 : 2023년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추가 관련문의는 아래를 눌러 참고해 주세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같이 보면 좋은 글]

20만원 지원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및 자격

 

20만원 지원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및 자격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

moya-mo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