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및 자격요건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신청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3. 9. 5.(화) 10:00 ~ 9.18.(화) 18:00(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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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선정인원 : 3,500명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10월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지급 : 2023년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추가 관련문의는 아래를 눌러 참고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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