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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안내

by 모아집사 2023. 5. 3.

ㅁ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ㅁ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원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지원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ㅁ 지원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오프라인 신청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23.5.1.(월) ~ '23.5.26.(금)

 

  :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온라인 신청시

 : 온라인 [복지로] 에서 신청

 : 신청기한 - '23.5.15.(월) ~ '23.5.26.(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ㅁ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함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자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 10만 원이상 발생해야함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ㅁ 유의사항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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