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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따른 신고 하셔야 되요

by 모아집사 2023. 5. 10.

정부가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23.05.31)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23.06.01)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부동산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방법
부동산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
  • 23년 6월 1일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예정.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위반시

  •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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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기타 참고사항

  •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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