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안내 포스팅글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2024. 5. 31(금요일) 09:00 ~ 6. 17.(월요일)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6. 17.(월요일)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
공고일(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4. 05. 25. ~ 2005. 05. 24. 출생자)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대 3년, 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수익률 142%)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 ㆍ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4. 8. 12(월요일),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심사표(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 운영기간 24년 5월.24일(금요일) ~ 24년 6월 17일(월요일)
통장 관련 문의 031-267-9360
시스템 문의 1661-9101
기타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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