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모아모아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들어요 : 최대 580만원, 수익률 142%

by 모아집사 2023. 5. 19.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차원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꿈을 향한 기회와 시드머니를 만들어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12기: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 공고일(23.0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및 모집규모

<자산형성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상담 및 교육 지원
반응형

모집규모 : 4,0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1) 희망키움통장Ⅰ·Ⅱ
  • (2) 희망저축계좌Ⅰ·Ⅱ
  • (3) 청년희망키움통장
  • (4) 내일키움통장
  • (5) 청년저축계좌
  • (6)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 23. 7. 17(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23.05.12~23.06.05

시스템 (홈페이지) 문의 1661-9101

기타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통장 문의 (사업 관련 내용) 031-267-9360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 청년 노동자 지원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주요 QnA

Q :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A :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 :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 :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Q :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Q :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Q :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A :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2023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안내 : 면접보고 면접비 50만원 꼭 받으세요

 

2023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안내 : 면접보고 면접비 50만원 꼭 받으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거주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해 드립니

moya-mo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