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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안내

by 모아집사 2023. 5. 2.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자

  • 연령요건 : 만 19세 청년 (2023년 기준 2004년생)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023년 소득기준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내용

  •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 원 문화바우처(카드) 지급(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가능
  •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등) 관람이 가능한 문화이용권(20만 원) 지급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용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청년문화패스

청년의 시작 열아홉, 문화관람으로 응원!

www.youthcultureseoul.kr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일

  • 신청일 : 2023. 8. 25 ~ 2023. 9. 14
  • 운영일 : 2023. 1. 1 ~ 2023. 12. 31

 

서울청년문화패스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 및 지급 : 2023년 10월 중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선정자는 핸드폰 SMS 개별 통보

 

서울청년문화패스 유의사항 및 문의

유의사항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 대상자 우선 선정(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ㆍ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1533-3427
    ※ 월~금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서울청년문화패스 주요 Q&A

Q: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자격요건 충족 시, 동시 발급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main/main.do

 

문화누리

 

www.mnuri.kr

 

Q : 건강보험표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A :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별도 제출할 자료는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신청기간 완료 후 
신청 시 기입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에서 개별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거주확인),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중위소득 150%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jpg, pdf 파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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