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최대 300 만원!!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니 아래내용 확인 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마감 시까지)
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사업장
2) 지원내용
- 고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최대 3,000만 원
ㅁ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
1)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2)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지급(고용보험 기준)
ex.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기업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가능
ex. 거주지는 강북구, 사업장이 노원구면 노원구에 신청 접수!!
- 해당 사업장 소재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기타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2) 제출서류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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